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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_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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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3-0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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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 신청기간
  - 2022년5월25일(수)~2023년2월28일(화)까지

▣ 사용기간
  - ~2023년4월30일(일)까지
  ※ 자세한 사용안내는 첨부 포스터 및 리플릿 참고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바우처 금액
  - 첨부 포스터 및 리플릿 참고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 취약계층 여러분, 난방비 지출이 걱정이신가요?
첨부된 포스터 및 리플릿을 참고하시어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2월28일(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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