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665회 작성일 16-08-24 04:04본문
우리 복지관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2016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1. 지원대상의 구분
○ 단순지원: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 위기 해소 가능 가구
○ 집중지원: 지속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위기의 완화 또는 해소가 필요한 가구
※ 생계비, 재해․재난구호비는 세대주 기준, 의료비는 환자명 기준으로 신청
1-2. 지원대상의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625,000 | 50,145 | 29,117 | 50,632 |
2인 | 2,767,000 | 85,556 | 85,848 | 86,328 |
3인 | 3,579,000 | 109,916 | 121,260 | 111,270 |
4인 | 4,391,000 | 135,514 | 151,923 | 137,491 |
5인 | 5,204,000 | 161,332 | 179,719 | 163,997 |
6인 | 6,016,000 | 184,638 | 204,479 | 188,05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체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값
○ 지원대상 조건
․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또는 퇴거통보 가정
․ 의료비 체납으로 인해 퇴원이 어려운 가정
․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 결식 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가정
․ 재해, 재난에 따른 가옥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가정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
․ 기타 사례판정 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
※ 2015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자의 경우, 동일 항목 지원일 기준 1년 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기존 사례관리중인 만성적인 저소득층
․ 2015년 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동일사안 선정자
※ 신청자와 초기상담 전 모금회 해당 지회에 이메일을 통한 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중복대상자 확인. 미확인시 지원 불가함
․ 지원금의 신청, 수령만 희망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는 가구
(개인정보제공 및 사례관리동의서 징구)
․ 2015년 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자 중 사례관리 거부한 자
1-3. 지원내용
○ 생계·주거비
․ 생계비: 주부식비, 단전‧단수, 전기료 체납분,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소액의료비(외래), 급식비체납금(초∙중∙고),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단, 부채 상환이나 저축성 지출은 제외
․ 주거비: 월임대료(월세), 관리비, 이사비, 임시주거비, 기타 긴급주거비
※ 주거, 공공요금 체납료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체납분에 대해 신청 가능(당월 청구분 제외)
※ 주거비, 건보료 체납의 경우 주택공사, 건강보험공단에 체납금 조정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신청서에 확인유무 반드시 체크)
○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입원 중에 요청되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증빙 수취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해ㆍ재난 구호비
․ 재해ㆍ재난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급식비, 주거비 등) 및 의료비 지원
․ 재해ㆍ재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의 심리ㆍ정서(PTSD) 프로그램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저축성 지출(예금, 부금, 보험료, 희망플러스통장·희망키움 등)
․ 취미, 예체능 등 사설학원 수강료, 여가지원비, 문화활동비, 학비·등록금
․ 대출금 및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사업운용자금(영농자금 등) 등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건강검진, 미용을 위한 성형 등
․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등 단순 집수리 및 편의시설 설치
․ 의료비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성질환의 예: 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천식 등 ; 질병관리본부)
․ 의료비 중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는 지원 제외. 단,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 가능
․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임대보증금
․ 기체납액 이외 장래에 발생할 것을 예측한 임대료 및 공과금
․ 국민연금, TV 수신료, 이동통신료 등
․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은 지원 제외
※ ‘신청일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사업 공고 이후 구두, 유선, 내방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에 최초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있는 시점을 의미함. 단, ‘위기가정지원사업 긴급지원 신청서’상의 신청일자가 협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
1-4. 지원금액
구분 | 생계·주거비 | 의료비 | 재해 ․ 재난구호비 |
위기가정 지원금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사례관리비 | 집중지원대상 중 신청기관에 한해 지원금의 10% 이내 지원 (단, 최대 30만원) |
․ 체납금이 있는 경우, 생계·주거비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가능
(단, 체납금 제외한 생계·주거비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5백만원 한도
․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지원은 1회만 지원
․ 의료비의 경우,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신청 가능
․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신청 구비서류
○ 추천 기관 제출서류
․ 위기가정지원사업 신청서
․ 위기가정지원사업 사례판정 회의기록서
․ 기관명의 통장 사본
○ 위기가정 제출서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수>
․ 사례관리서비스 동의서<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수>
․ 최근 6개월 내역 기재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필수>
*가족원 중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 각각 납부시 가입자별 제출, 건강보험료 고지서 제출 불가
․ 신청 항목별 제출 증빙서류<해당자>
- 주거체납: 주거비체납확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체납: 관리비체납확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체납: 건강보험료 미납확인서(고지서 불가)
- 공공요금: 체납고지서
- 이사비: 이사 견적서
- 통원치료비: 진단서(소견서 불가)
- 의료비: 의료비 중간계산서, 진단서(소견서 불가)
- 화재: 화재증명원, 사진, 견적서
- 기타
※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완비 시 접수 완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문의: 044-868-2004, 홍정훈 주임
첨부파일
- 2016년위기가정지원사업서식.hwp (0byte) 6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8-24 04: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