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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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19-05-22 15:43본문
우리 복지관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2019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2019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
-소득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100%이하)
-주거형태: 자가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 지원내용: 주택 개보수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0만원)
2. 신청자격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동 사업 기지원자 제외
○ 2018년 정부 및 타 지원체로부터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중복수혜 불가)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전 제반서류 구비 확인 요망
○ 토지 소유와는 별개로 등기부등본 상 건물 소유자가 신청자와 동일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의 명의임이
확인되어야 함
○ 무허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무허가주택거주확인서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진행일정
○ 접수 마감: 2019. 05. 31(금). 18:00까지(당일 원본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선정: 2019. 07 중
○ 사업수행 기간: 2019. 07 ~ 2019. 11
※ 위 일정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방법: 첨부파일 참고
6. 문의: 이재은 팀장(대표: 044-868-2004)
1. 사업개요
○ 사업명: 2019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 지원대상
-소득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100%이하)
-주거형태: 자가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 지원내용: 주택 개보수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0만원)
2. 신청자격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동 사업 기지원자 제외
○ 2018년 정부 및 타 지원체로부터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중복수혜 불가)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전 제반서류 구비 확인 요망
○ 토지 소유와는 별개로 등기부등본 상 건물 소유자가 신청자와 동일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의 명의임이
확인되어야 함
○ 무허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무허가주택거주확인서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진행일정
○ 접수 마감: 2019. 05. 31(금). 18:00까지(당일 원본 도착분에 한함)
○ 지원선정: 2019. 07 중
○ 사업수행 기간: 2019. 07 ~ 2019. 11
※ 위 일정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방법: 첨부파일 참고
6. 문의: 이재은 팀장(대표: 044-868-2004)
첨부파일
- 2019 저소득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안내_복지관.hwp (121.5K) 7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22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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