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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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2-01-06 15:08본문
올 한해도 변함없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부자님의 도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마음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을 요청하신 분들께는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관련 기타 안내>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명의로 발급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연소득 1백만원이하)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 개인_소득금액의 30%, 법인_소득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 : 20%(1천만원 초과분 25%) - 기부문화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문의 운영지원과 044-868-2004 / ygbokji@hanmail.net
기부자님의 도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마음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접발급을 요청하신 분들께는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관련 기타 안내>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명의로 발급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연소득 1백만원이하) 및 자녀(만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 개인_소득금액의 30%, 법인_소득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 : 20%(1천만원 초과분 25%) - 기부문화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문의 운영지원과 044-868-2004 / ygbok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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